이들 제품은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에 따른 것이다.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가성소다는 맥주에 혼입 또는 잔류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라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관할 관청에 회수토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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