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취득세 감면안 철회" 촉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1.03.24 15:12

(상보)31일 긴급회의 소집...서울시구청장協도 반대 입장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사협회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보전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을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엔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시·도지사협회는 아울러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인 현행 지방소비세를 연차적으로 부가세의 30%가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오는 31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고려없이 취득세 50% 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55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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