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따른 지방 재정공백, 자체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1.03.23 18:20

재정부 "지방 세수 감소분은 사후 일괄 정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연중에 보전해 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부동산 거래량 증가, 과표 상승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규모는 정산이 끝나 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장 올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자체가 지방채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로 당장 사용할 돈이 부족한 재정 공백 상태가 생기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세제 변경으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를 보전해 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추정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추정한 숫자가 있지만 여기에는 거래량 증가, 과표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이 고려돼 있지 않아 대외적으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줄일 경우 세수가 줄어 지자체 행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6085억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5194억원, 214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수가 줄어들 경우 시·도는 물론 각 구청 등 지방자치구의 행정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수의 53%가 25개 구청에 분배되기 때문에 구청 세수 감소분이 총 2932억원에 달한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 상의 324조8000억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계획된 규모보다 줄일 이유는 없으며 현재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라며 "도로 등 SOC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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