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임의삭제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훈 정현수 기자 | 2011.03.24 05:34

신정아 에세이속 특정인 본인 요청전 자진삭제...'명예훼손' 주장 궁색

국내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Naver)를 운영하는 NHN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실시간 인기검색어에서 자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2일 신정아씨 자전에세이 출판 간담회에서 거론된 기자출신 C씨의 실명이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오르자, 이를 자진 삭제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C씨의 실명을 실시간 검색어에서 배제한 것이 맞다"면서 "(신정아씨가 거론한 C기자가 C씨가 맞다는) 사실이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포털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네이버 검색어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정아 에세이에 거론됐던 다른 유명인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 특정인의 이름만 삭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예훼손이 우려된다고 치면 신정아 에세이에 거론됐던 모든 유명인들의 이름을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왜 C씨의 이름만 삭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필터링은 미풍양속과 관련된 검색어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검색어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가령 욕설이나 비속어, 성인 검색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 황우석 사건이나 일부 스타들의 극성 팬클럽 활동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검색해 결과를 조작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서 삭제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C씨가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네이버측이 '알아서' 삭제한 경우는 분명 논란이 된다는 게 포털업계의 지적이다. 게다가 그동안 '검색결과를 조작한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왔던 네이버가 이번 C씨의 실명 삭제건으로 이를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HN은 지난 2005년 김모씨 사건을 거론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는 여자친구 자살이 김씨 책임이라는 보도가 포털에 게시되자 김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에 삭제의무와 기준을 적시한 사건이다. NHN은 C씨 사례 역시 김씨 사건의 판례에 따라 삭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가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색엔진마스터의 전병국 대표는 "인기검색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모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맡겨두는 게 원칙"이라면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동시다발적인 검색에 따른 조작 행위가 아닌데도 포털이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당인의 실명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단순 키워드 검색한 결과로 부정이나 긍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을 따질 수 없다"면서 "만약 외국에서 이런식으로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포털이 자가 삭제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삭제의 기준이 분명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네이버가 사례로 든 김씨의 건과 신정아씨가 거론한 C씨의 사안은 다르다는 것이다. NHN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정치권 인사들의 각종 의혹이 검색어에 오르내려도 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NHN이 과거 C씨의 발언을 문제삼아 소송한 전력이 있어 마찰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C씨의 실명을 삭제한 반면, 다음과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에서 C씨의 실명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다. 네이트의 경우 "현재 C씨측이 삭제를 요청해와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다음은 "요청시 법무팀 검토뒤 삭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글과 야후 등 해외포털의 경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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