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취득세 50% 감면 안돼" 반발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3.23 13:59

서울시 "6085억 감소"… 과거 주택거래 증가 효과도 미미

당정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방안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줄일 경우 세수가 줄어 지자체 행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반발의 이유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날 오전 11시 동시에 반대성명을 내고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인천시도 이날 오후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부터 감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의 반대 이유는 세수 감소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할 경우 올해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5194억원, 214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수가 줄어들 경우 시·도는 물론 각 구청 등 지방자치구의 행정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수의 53%가 25개 구청에 분배되기 때문에 구청 세수 감소분이 총 293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특히 이번 취득세 감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2006년부터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시행했지만 주택 거래 건수 증가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건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 2006년 43만여건에서 2010년 19만여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들 지자체는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만 건드리는 것은 행정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양도소득의) 50%에 달할 정도로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수 보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뒤따랐다. 신 부시장은 "정부가 세수 감면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 외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일정 부분 세수를 보전해 주다 인구가 늘어 세수가 늘어나자 더 이상 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22대책에서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를 2011년 말까지 50% 추가감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의 1%로, 9억원 초과의 다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로 세재감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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