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취득세+등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50%(강남 3구는 40%), 경기·인천 60%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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