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린 신모씨(54·자영업)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쯤 서초구 서초동 K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윤모씨(54·자영업)와 술을 마시다 채무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씨가 빌려간 돈 1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찰에서 신씨는 “윤씨가 원예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갚기로 해놓고 5~6번 정도 날짜를 미뤄 화가나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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