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일창투 상장폐지 절차 진행"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1.03.22 08:0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제일창업투자가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정지 기간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정정됐다. 제일창업투자는 이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기존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정정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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