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진설계 확대' 법안 잇따라 발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1.03.20 14:30
일본 도호쿠(東北)지역 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전체 신축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한편 정부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내진설계에 취약한 건축물은 구조를 보강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법에 건축물 내진설계 조항은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지진에 안전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일본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건물 또는 200㎡ 미만 건축물도 별도의 구조 기준을 정해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건축법 개정안 처리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희수 의원은 "최근 일본 도호쿠 지방 대지진과 관련해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건물이 지진을 견딜 정도의 강도를 확보하는 의미의 '내진' 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댐퍼나 교좌장치 등 부재를 이용해 지진의 진동이 구조물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정치권의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도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 후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등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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