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1기 신도시아파트 내진설계 보강시급"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3.19 11:04

노후빌라·연립 등 조적조 건축물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일본 대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빌라 등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05년부터는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 대부분 단지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분당 A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정부의 무리한 주택정책에 따라 공급된 만큼 대부분 내진설비가 미비하다"며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남시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1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과 성남시·의회 관계자 및 리모델링업계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적조 건축물인 노후빌라, 연립 등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적조 건축물은 벽돌, 블록, 돌 등을 모르타르(시멘트+모래+물)로 쌓아올린 건축물로 위에서 작용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지진처럼 옆에서 움직이는 힘에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적조 건축방식은 공사기간이 짧은데다 비용도 저렴해 1970∼1980년대 저층건물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건립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물의 40%가 조적조 건축물이며 이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80%에 달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벽돌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에 치명적"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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