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관예우 1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1.03.18 09:50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 기간은 1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해 불공정한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다는 게 홍 최고위원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홍 최고위원 외 배은희, 정양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