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청약통장, 어쩌지?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 2011.03.24 10:46

[머니위크 커버]재테크 AS/ 청약통장

“청약부금 통장은 어디다 써요?”
“이미 주택 구입했는데 청약예금통장 해지해도 되나요?”

의외로 청약통장 활용방법에 미숙한 이들이 많다. 결혼과 함께 청약통장이 두개가 돼버린 가정이나, 청약예·부금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한 뒤 놀리고(?) 있는 통장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남는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가 서지 않는다.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다.

◆청약부금통장 일단 보유, 활용도는 글쎄

청약통장 중 가점이 낮다면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통장은 단연 청약부금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75%, 추첨제가 25%다. 가점이 낮으면 결국 추첨으로 행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납입금이 쌓여 원하는 규모의 면적과 지역별 요구 저축액에 부합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다. 청약예금은 가점제와 추천제를 절반씩 뽑는다.

청약예·부금은 20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가입 후 2년이면 주택면적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이 모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반면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해당된다. 가입 후 2년 뒤 지역별 기준에 따라 예치금을 넣거나(청약예금), 매달 일정액을 불입(청약부금)하는 방식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굳이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당첨이 가능하다보니 쓰임새는 낮은 편”이라며 활용 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는 4순위 청약도 여유로운 수준이다.

만약 민간아파트 청약경쟁이 재점화된다 하더라도 걱정은 또 있다. 5월이면 막강 화력을 지닌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583만2987명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통장 1순위자 378만명은 이들과 집 싸움을 벌여야 한다.


◆청약예금, 유주택자도 가능

통장 보유로 고민하는 이들 중에는 앞으로 주택 계획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다. 실거주용 주택 한 채만 얻는 것이 목표라면 주택 보유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시프트나 임대아파트 등의 청약 자격이 있는 청약저축을 제외하면 다른 통장은 유주택자라도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는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다. 납입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큰 쪽으로 세대주 설정을 하고, 다른 통장은 필요에 따라 달리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다른 통장은 의미가 없다.

<내 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청약통장은 금리가 높지 않아 돈을 모으는 통장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불필요한 통장을 쥐고 있기보다는 과감하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체크 포인트 : 청약예·부금 만기 이자 꼭 찾아라

이들 통장은 만기가 지나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일종의 단리 상품이다. 만약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뒤 30만원의 이자가 붙지만 자동연장 이후에는 30만원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를 찾는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청약예·부금 이자는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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