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빼앗긴' 출연료, 어디로 갔을까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1.03.18 08:02

['기형적 엔터기업 결정판' 스톰이앤에프 집중분석⑧]

편집자주 | 강호동·유재석·신동엽·윤종신·김용만…. 한국최고 스타들이 포진된 스톰이앤에프가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 머니투데이 엔터산업팀이 스톰이앤에프 사태 뒤에 숨은 기형적 전속계약과 수익배분, 사채, 헤지펀드, M&A, 황금BW 등 기형적 단면을 심층분석한다.

'내 출연료 누가 가져갔나요?'

한국 최고 스타 MC유재석이 자신의 출연료를 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와 방송3사에 소송을 걸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에도 유재석 김용만 김태현 윤종신 송은이 김영철 박지윤 등은 6월부터 출연료를 못 받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방송사가 출연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회사가 출연료를 숨겨놓은 것도 아니다. 과연 이들 연예인의 출연료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관련업계에서는 스톰의 채권자들이 '압류'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사가 제작사인 스톰에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를 주자마자 채권자들이 강제적으로 양도해가면서 미처 연예인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당초 연예인들이 스톰이앤에프와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이미 명동사채 등으로부터 채권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예인에게 비싼 전속계약금을 주기 위해 사채를 빌려 쓰고 결국 연예인 출연료까지 몽땅 담보로 잡힌 셈이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달리 연예인에게는 몸값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매니저 등을 통해 담보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증서를 받아냈을 것"이라며 "이 공정증서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채권자들이 회사로 들어온 출연료를 압류하게 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스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경림, 이범구씨는 이도형 전 팬텀회장과 스톰을 대상으로 약 37억원의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맞고소했다.



법조계에서도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사채업자와 투자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스톰으로 지급된 출연료를 압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수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서를 쓰면서 약속어음 형태의 공정증서를 제공했을 경우, 채권자들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사로 들어오는 자금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톰 측은 연예인들에게 '비싼' 몸값을 현금과 주식으로 주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빌린 돈은 다시 연예인들의 출연료까지 빼앗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면 연기자나 회사나 사채업자 모두 돈을 벌었겠지만, 피터벡 물량 등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예상대로 오르지 못했고 회사는 소송전과 횡령배임에 휘말렸다.

2008년부터 스톰을 감사하던 서린회계법인은 지난 16일 '의견거절'을 내며 감사를 포기했다. 실제로 회사에 돈은 있는지, 자산은 진짜인지, 채권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압류를 해갈 지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린회계법인은 "지난해말 현재 보증금 162억 4200만원의 실재성과 자산성 확인, 회사 자산 압류권자 등과 관련된 우발 채무의 총 규모 등에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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