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과세 노력 4년만에 결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1.03.13 14:53
충남도를 주축으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지난 4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전국 화력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충남도는 앞으로 연간 167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력발전은 같은 발전시설인데도 수력발전(1992년부터)과 원자력발전(2006년부터)과는 달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총 발전량 중 화력발전은 64.6%, 원자력은 34.1%, 수력은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화력발전량은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충남에 가장 많은 39.8%가 집중 돼 있다. 때문에 충남도는 같은 사정의 관련 자치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2007년부터 이 문제를 개선키 위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당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또 국회와 특임장관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80여 차례 방문, 협조를 요청하며 과세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인 한전 및 발전회사들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을 우려한 정부측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었다.

충남도는 당초 1kwh당 0.5원을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지경부와 협의 조정을 통해 0.15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화력발전 과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은 이 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 연간 167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새로 확보될 재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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