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법안대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 규모로 세계 1위로 성장한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고, 덩달아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0.01%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상'이 걸렸다. 특히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당연히 증권업계의 타격 또한 불가피하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과세가 없는 해외시장으로 옮겨가 결과적으로 과세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관련시장만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없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이 '시대착오'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의 논리가 됐던 '파생상품 과열 방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7.2배로 미국(80.8배), 영국(96.7배), 홍콩(16.3배)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만약 과열됐다고 해도 증거금율 인상 등으로 관리해야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파생상품은 아직 상품수가 적고 발전단계여서 파생상품 시장을 더 육성해야 한다는 데 금융시장의 의견이 일치하는데도,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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