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형 제약회사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기준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황제 R&D 특례 기준에 포함된 R&D 투자비용,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용 비중 등이 활용될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봤다.
이승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대상 회사는 각종 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혜택으로 주당순이익(EPS) 상향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법은 혁신형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제네릭 개발 및 리베이트 영업 기반 성장 지향과 R&D 및 수출 기반 성장 지향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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