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통과…'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1.03.10 15:01

(상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2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뒤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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