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몰레드(AMOLED)' 상표 독점 못한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강기택 기자 | 2011.03.17 06:49
삼성전자가 '아몰레드'를 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특허청은 2009년 7월 삼성전자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한글명칭인 '아몰레드'와 'AMOLED'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한 데 대해 지난해 10월18일 거부통보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아몰레드'라는 명칭을 독점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함께 신청한 원형아몰레드 로고에 대해선 삼성이 이의를 제기, 현재 재심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은 또 'True 아몰레드' 'Real 아몰레드' 'Full 아몰레드' 등을 함께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도 현재 진행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상표등록을 출원한 '아몰레드'는 부품의 기술방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거절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상표법상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으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가적인 표현을 통해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아몰레드'라는 표현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삼성이 신청한 '햅틱 아몰레드'(HAPTIC AMOLED)와 LG전자의 'LG 아몰레드'의 경우 최종등록이 결정됐다.
 
'AMOLED' 또는 '에이엠오엘이디'로 발음되는 아몰레드는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을 잇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이를 채택한 '제트' '갤럭시S' 등 휴대폰을 내놓으며 시장을 주도해왔고 이 과정에서 브랜드 선점을 위해 '아몰레드'의 상표출원에 나섰다.
 
한편 삼성 등이 출원한 '아몰레드' 관련 상표등록 신청은 모두 24건에 달하는데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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