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에 분양·임대주택 3.4만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3.10 11:11

임대주택비중 60%·수도권비중 65% 달해, 전세난 완화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반기에만 전국 26개 지구에서 3만4000여가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올 상반기에 전국 26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1만6412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 4193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3639가구 등 총 3만4244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계획 특징은 임대주택이 전체 공급예정주택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5%인 2만2358가구가 몰려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전월세 대란의 원인중 하나가 수도권 외곽 아파트 부족이어서 이번 주택공급계획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0만536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4인 311만2900원, 5인 이상 329만6830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구)의 거주자가 1순위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억2600만원 이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7만원 이상 승용차(현재가치 기준)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1600-7100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2. 2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
  5. 5 '120억' 장윤정 아파트, 누가 샀나 했더니…30대가 전액 현금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