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홈페이지(http://www.krx.co.kr) 팝업창으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리스트를 게재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의견을 받은 39개사 중 20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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