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채권단에 인수대금(4조9601억원)을 납입하는 다음 달 8일쯤 모두 마무리된다.
채권단은 자금증빙 논란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2755억원은 공식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갈등을 빚었던 현대차와 현대그룹의 화해 노력이 선행되면 반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