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서울아파트 6만4000가구 조기재건축 '무산'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3.08 16:41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최장 40년 현행 유지"… 88년 준공분 2022년에나 가능

지난 1988년 완공된 서울시내 6만4000여가구의 조기 재건축 기대가 무산됐다. 서울시가 최장 40년 이상인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을 줄여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고 8일 발표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자문위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안된 11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진단결과 조사 대상 11개 아파트의 내구연수는 옥상층 59년, 지하층 66년 등 평균 62.5년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법규와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이란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도시정비조례상 허용 연한인 최장 40년을 웃돈다. 다만 아파트 수급상황을 고려해 △1981년 이전 준공 20년 △1982~1991년 준공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40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연한 재조정을 검토한 것은 지난해 시의회가 주민요구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개정 요구안은 두 가지로 한 가지 안은 1985년 준공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22년으로 하고 준공연도가 한해 늘어날 때마다 재건축 연한도 1년씩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1987년 이전 준공단지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1988년 준공아파트의 경우 허용연한이 줄면 재건축 허용시기가 당초 2022년에서 2013년으로 9년이나 앞당길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내 88년 준공아파트는 총 6만4445가구에 달한다. 1984년부터 1992년 사이 연간 준공 물량 중 최대 규모일 정도로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공급이 집중됐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2만6317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1만617가구 △양천구 8791가구 등의 순이다. 양천구의 경우 자치구청에서 균형발전 용역을 발주, 조례 통과시 재건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치도 상당했다. 이 때문에 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단지 89㎡ 호가는 지난해 4억4000만~4억8000만원에서 최근 4억9000만~5억2000만원까지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조기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세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이 기존대로 최장 40년으로 유지될 경우 주택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주택수급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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