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고 8일 발표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자문위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안된 11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도시정비조례상 허용 연한인 최장 40년을 웃돈다. 다만 아파트 수급상황을 고려해 △1981년 이전 준공 20년 △1982~1991년 준공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40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연한 재조정을 검토한 것은 지난해 시의회가 주민요구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개정 요구안은 두 가지로 한 가지 안은 1985년 준공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22년으로 하고 준공연도가 한해 늘어날 때마다 재건축 연한도 1년씩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1987년 이전 준공단지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1988년 준공아파트의 경우 허용연한이 줄면 재건축 허용시기가 당초 2022년에서 2013년으로 9년이나 앞당길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내 88년 준공아파트는 총 6만4445가구에 달한다. 1984년부터 1992년 사이 연간 준공 물량 중 최대 규모일 정도로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공급이 집중됐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2만6317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1만617가구 △양천구 8791가구 등의 순이다. 양천구의 경우 자치구청에서 균형발전 용역을 발주, 조례 통과시 재건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치도 상당했다. 이 때문에 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단지 89㎡ 호가는 지난해 4억4000만~4억8000만원에서 최근 4억9000만~5억2000만원까지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조기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세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이 기존대로 최장 40년으로 유지될 경우 주택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주택수급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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