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공사 등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이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뒤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된다. 컨테이너와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 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
또 국토부는 시행규칙도 개정해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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