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검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1.03.07 10:22
청와대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이른바 '입법로비'에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법의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비록 청와대 내부에서 조율된 입장은 아니지만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에 비춰볼 때 국회의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1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고, 단체 회원 자격으로는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해 말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혀 처리를 미뤘다.

특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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