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이른바 '입법로비'에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법의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비록 청와대 내부에서 조율된 입장은 아니지만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에 비춰볼 때 국회의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1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고, 단체 회원 자격으로는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해 말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혀 처리를 미뤘다.
특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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