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1.03.04 17:14

본회의 상정만 남겨둬…제약산업 육성 발판 기대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11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년4개월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 통과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은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라며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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