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협법·예보법, 3월에 통과돼야"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1.03.03 10:22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권에서 사고가 나서 지급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을 지기 전에 예보기금을 통해 자체해결 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법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법과 관련해서는 "농협의 신경분리(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의 분리) 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하다"며 "농협 자본 조달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법은 현재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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