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신의료기술 '심판' 잡음 잇달아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11.03.03 14:41

카바수술부터 눈미백수술까지..학계 반발 이어 법적대응 예고하기도

카바수술에 이어 눈미백수술까지 보건당국이 내놓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좀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카바수술은 관련 학회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시술중단 명령을 내린 눈미백수술은 시술자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눈미백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씨어앤파트너안과는 3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판단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보건당국의 조사·분석 과정에 오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명 기회를 강구해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안과 측은 관련 없는 증상까지 합병증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조치로 합병증이 치료된 사례까지 합병증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흰자위 4군데(검은 눈동자를 기준으로 양쪽X두눈) 중 일부만 수술한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률을 수술부위수가 아니라 환자 명수로 계산해 합병증률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김봉현 씨어앤파트너안과 원장은 "소명기회도 최종 결과 발표 1시간30분 전에 주어졌던 만큼 애초부터 결과가 정해져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한국에서 시술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자 사후관리 의무는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련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의 논의 끝에 지난달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결과는 합병증 발생률이 82.9%, 중증합병증 발생률이 55.6%에 달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인 3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시술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시술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다. 계속할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나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취소 처분을 받는다.


눈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된 빨간 눈을 하얗게 해주는 시술이다.

한달 앞서 평가위원회가 결론내린 '카바수술'에 대해서도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래 예정됐던 비급여 시술기한(2012년 6월)을 유지하며 추가로 검증해보자고 판단하자, 심장학회는 물론 의료윤리학회까지 한목소리로 "안전성 우려가 큰 만큼 일단 수술을 중단한 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에는 권위있는 의학단체인 대한의학한림원까지 나서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에 쓰는 의료기구(링) 제조업체 '사이언씨티' 주식을 보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술의사와 의료기구 업체간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바수술은 손상된 심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수제작 링(SS Ring)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기능을 복원해내는 수술법이다. 병든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통째 갈아 끼우는 판막 치환술과 다른 것은 물론 수술 후 평생 약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카바수술은 심장병 환자들이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선택일 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 정도도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중단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눈미백수술은 미용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술이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유발해 중단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판단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구형 갤럭시 '무한 재부팅' 난리났다…"업데이트 하지마" 왜?
  4. 4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5. 5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