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림당, 초록뱀미디어 지분 경영권 목적 취득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1.02.28 13:23
상장사 예림당이 28일 초록뱀미디어지분 5.82%를 경영권 목적으로 취득했다.

예림당은 이날 주식매매 계약에 따라 44만9843주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했으며, 15일 89만9685주의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목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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