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홀딩스, 기업분할 효과 실보다 득

더벨 황철 기자 | 2011.02.28 10:31

차입금 전액 신설법인 이관…연대보증 부담도 '제로'

더벨|이 기사는 02월25일(14:0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하림의 기업 분할이 존속법인(하림홀딩스)의 신용도에 실보다는 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지배구조 재편의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는 25일 '하림의 기업분할에 대하여'라는 스페셜 코멘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림은 지난해 10월 존속법인인 지주사 하림홀딩스와 신설사업부문 하림을 분할키로 결의하고 내달 14일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한기평은 분할 후 하림홀딩스의 차입금과 수익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이번 분할로 기존 하림의 차입금 1695억원은 신설회사로 전액 이관된다. 채무에 대한 상호 연대보증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하림홀딩스는 차입원리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수익 가변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림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대부분의 현금을 자회사 경영컨설팅, 브랜드 사용료, 배당수익에 의존하게 된다. 자회사의 영업실적과 배당정책에 따라 현금흐름창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기평은 "앞으로 하림홀딩스의 자체 수익이나 안정적인 영업기반 창출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배당 가능한 자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재무상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배구조 재편 움직임 또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림홀딩스 특수관계사인 제일사료·제일곡산·맥시칸산업·명보쇼핑·하림유통 등은 지난 1월1일자로 일시적으로 합병했다. 같은날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가 기타 관계회사를 지배하는 구도로 다시한번 분할 과정을거쳤다.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선진 역시 존속법인인 선진지주와 신설회사인 선진으로 분할했다.

하림그룹은 현재 일시적으로 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농수산홈쇼핑·선진지주 등 다양한 지주회사군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3~5년 후에 단일 지주회사를 통해 단순 지배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림홀딩스는 선진지주와의 합병을 통해 그룹 핵심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평은 "하림의 육계 가공사업이 지분정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림홀딩스의 지배에서 배제해 있지만 사업·재무적으로 펀더멘털과 채무상환능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업분할건이 하림홀딩스의 기업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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