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3월 말로 종료 가시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02.28 15:10

가계부채 증가 부담…"DTI 완화, 역할 다했다" 제도 개선으로 보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지난 1월17일자 3면 DTI 규제 유예, 3월 말 종료될 듯 보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른 상황에서 DTI 규제 유예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DTI 적용 유예보다는 DTI제도 자체를 고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DTI 규제완화 시기연장에 대해 "3월중 부동산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확인해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문제 인만큼 "시장 상황 점검을 기본전제로 판단한다"는 기존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미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시기적 특성상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장상황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3월까지 동향을 살펴야겠지만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는 와중에 굳이 연장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 빚은 지난해 4분기 25조3000억원이 늘어나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잔액은 79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TI 규제완화는 사실 심리적 효과가 크다"며 "나름 그 역할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주택거래가 다소 회복되며 지난 12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대출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규제 완화로 기존 대출을 늘린 사람보다는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신규 대출을 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DTI 규제는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실제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한도를 정할 때 차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유·무형의 자산이나 나이 등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자산을 근거로 대출액을 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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