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대금은 양해각서에 따라 최초 인수대금의 3% 금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현대차그룹과 채권단이 맺은 양해각서 상 가격 조정범위는 3%를 넘을 수 없다.
양측은 이날 마지막 입장 조율을 벌이고 의견접근을 이뤘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입찰금액 5조1000억원에서 3%를 모두 깎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채권단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합의선은 결국 2.74%(1399억원)를 깎은 4조960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3월 초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현대차그룹과 SPA(본계약)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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