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반전세'…아파트 임대계약 절반이 월세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2.25 14:57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내역 분석해보니


- 보증부 월세 22%… 실제 월세계약 더 많아
- 강남권 전셋값 주춤 vs 강북·경기는 오름 지속
-"정보 공개 긍정적이지만 시장 안정과는 별개"


전셋값 급등 여파로 '반전세(보증부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개월간 거래된 아파트 임대물량의 20% 이상이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액수가 큰 반전세의 경우만 확정일자를 받는 관행으로 미뤄볼 때 월세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난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 등은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반면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전셋값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 구축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취합한 지난 1월 전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 3만6800여건을 26일부터 공개한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증부 월세 22%…실제로는 더 많을 듯=지난 1월 확정일자 신고를 받아 공개된 전국의 전·월세 물량은 수도권 2만2222건, 지방 1만4665건 등 총 3만6887건이다. 계약시기별로는 지난해 △10월 1771건 △11월 7327건 △12월 1만3981건과 올 1월 1만3808건 등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전세가 2만8930건으로 78%, 월세가 7957건으로 22%를 차지했다. 월세 거래 내역은 대부분 반전세 형태인 보증부 월세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토부는 아파트 전·월세의 경우 약 75%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는 보증금 액수가 커서 임차인 대부분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25%는 순수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보증부 월세 물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1월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부 월세 22%에 약 25%를 합하면 전체 임대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월세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강남권은 오름세 주춤…강북·경기는 여전히 강세=서울 강남권은 전셋값 오름세가 주춤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4억∼4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월에는 4억∼4억7000만원선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7㎡도 지난해 11월 2억5500만∼3억1000만원에서 12월 2억4000만∼3억원, 올 1월 2억3300만∼3억원선으로 전셋값이 꺾였다.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85㎡ 역시 지난해 11월 2억5000만∼3억원에서 12월 2억7000만∼2억7500만원, 올 1월 2억6000만∼2억8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서울 강북권과 경기지역에선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85㎡는 지난해 12월 2억1000만∼2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 1월에는 2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경기 판교신도시 봇들마을1단지 84㎡는 지난해 12월 2억5000만∼3억원에서 올 1월 2억7000만∼3억5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고양시 식사지구 일산자이 116㎡는 지난해 11월 1억4000만∼1억5000만원에서 12월 1억7000만∼1억7500만원, 올 1월 1억8000만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월세정보 공개 긍정적…한달 시차 등은 한계"=전문가들은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정보 공개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들이 주 수요층인 전·월세 시장을 판단할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월세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중개업소 담합, 집주인 횡포 등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정보 취득이 어려웠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보공개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거래시점부터 정보 공개시점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시차가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월세 주택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선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아침 저녁으로 전셋값이 달라지는 겨우가 많아 세입자 입장에선 1개월 이전 거래가격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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