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도 '회원경고'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철재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금융위 조치와 중복되는 상황에서 제재 효율성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 상무의 일문일답.
-한국도이치증권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이전에도 사례 있었나.
▶있었다.
-면직 또는 정직 요구하는 강제 있나?
▶있다. 안하면 추가 제재조치 있다. 여태까지는 그런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감위를 열어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할 것.
-500억원에 10억 제재는 적지 않나?
▶규정한계 상 10억원. 최고 수준으로 부과한 것.
-영업정지 검토는 없었나?
▶다각도로 검토했다. 증선위 규제를 감안해 규제 효율성을 감안해 최고 수준 규제금 부과했다.
-오늘 회의 분위기 어땠나?
▶그쪽에서 진술을 했다. 시감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결의 했다.
-도이치 설명 내용은?
▶회의 중간에 있던 내용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 죄송하다.
-영업정지 조치와 별도로 거래소에서 또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한군데서만 제재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감안해 벌금으로 한 것. 거래소도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거래소에는 주식-파생-채권시장 있다. 매매거래 정지가 되면 다 못한다.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다.
-그럼 금융위에서 결정했던 것은 파생상품에 국한된 것인가?
▶그렇다. 증선위에서 자료 나왔듯 부당이익 환수 문제는 사법부에서 따로 판결이 나올 것. 거래소 결정은 별도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
-검찰 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추가 징계 있나?
▶일단 이로써 거래소 차원 제재는 마무리다.
-10억원 상한선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없었다.
-제재 약하다는 여론 많다. 해외 거래소 연대규제 등의 방안 없나?
▶현재 해외 거래소와 협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항은 없다. 각 국에 관할권 있어 이를 강제로 연대 처벌하기는 힘들다. 다만 거래소 자율협력기관이 있어 다 통보가 된다. 해당 국가에서 전체적인 금융기관에서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본다.
-다른 거래소는 제재금 최고액 어느 정도 되나?
▶한도가 있는 거래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있는 경우 원화 환산 대략 10억원 정도다.
-징계 요구한 직원 3명은 증선위 형사고발 인물과 겹치나?
▶겹치는 인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조치인원 사항까지 언급은 어렵다.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금이 미미하다. 재발 방지 필요할 듯한데.
▶최고 수준 제재금 부과한 것으로 여타 회원사에 경각심 줄 것이라 판단한다.
-현 수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다. 제재금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제재금 한도 상향은 향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이치가 SKT와 KT만 갖고 매도한 이유는 뭔가.
▶홍콩 도이치뱅크에서 코스피 200종목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선정했는데 다 매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 제재 최대 금액은 얼마였나?
▶예전에는 2억5000만원이 최대. 분할매매 한 사안에 2억5000만원 제재 판결했다.
-11월 11일 당일에 도이치 외 다른 증권사 풋옵션 매수했다는 설 있다. 확인해본 바 있나?
▶확인해보지 않았다. 그 부분은 심의부에서 책임진다. 감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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