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상속불가"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1.02.25 07:56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던 항공사 마일리지를 유가족이 상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숨진 정모씨의 부인 권모(46)씨와 아들 정모(8)군이 정씨가 남긴 항공마일리지 18만4936마일을 자신들에게 제공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운송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의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 규정이 불공정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외 동종업계 관행을 살펴봐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는 것이 전 세계 항공사들에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월29일 사망하기 전까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으로서 18만4963마일에 해당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 다.


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와 아들 정군은 "마일리지 상속을 제한하는 스카이패스 약관 제7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씨에게 11만977마일, 정군에게 7만3985마일 상당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는 본질적으로 스카이패스 회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스카이패스 회원 지위와 분리해 이전될 수 없다"며 상속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논란이 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제7조는 '사망한 회원의 계좌 및 적립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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