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도민저축銀, 마음대로 휴업 안돼"

머니투데이 목포(전남)=박종진 기자 | 2011.02.22 12:33
금융당국이 22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휴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피해가 위한 자구책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휴업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는 24일까지 최소 3일간 휴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저축은행 관련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한 후 "도민저축은행은 적기시정 조치 사전통보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사건 피고인과 같은 업소 출신
  2. 2 '합의 거절' 손웅정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 요구…돈 아깝냐더라"
  3. 3 "물 찼다" 이 말 끝으로…제주 간다던 초5, 완도에서 맞은 비극[뉴스속오늘]
  4. 4 "허웅이 낙태 강요…두 번째 임신은 강제적 성관계 때문" 전 여친 주장
  5. 5 "손흥민 이미지…20억 안부른 게 다행" 손웅정 고소 부모 녹취록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