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백씨의 부인 박모씨(29·여)가 질식에 의해 숨졌다는 1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시신의 목 주위에 내부출혈이 발견되는 등 손 따위에 의한 질식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2차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방향(머리방향)으로 흐른 자국도 발견됐다는 소견과 목이 졸리더라도 피부에 흔적이 안 남을 수 있다는 소견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영장 신청 당시 13시간에 달하는 사망 추정시간을 사건 당일 오전 3시부터 6시 40분쯤 까지 약 4시간 사이로 좁혀 추정했으며 백씨의 오피스텔 가구와 의류에서 발견된 혈흔 역시 추가증거로 제시했다.
현재 경찰은 백씨가 부부싸움 등으로 박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용의자 백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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