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동부·포스코에 추가공사비 35억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김성현,이창명 기자 | 2011.02.22 06:00

법원 "뉴타운 교량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부지 내 교량 건설공사를 발주한 SH공사가 수주업체인 동부건설과 포스코건설에 35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05년 6월 SH공사가 발주한 은평 뉴타운 내 4개소 교량 건설공사 입찰에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후 양측은 실제 설계·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량 상부를 파이형 철근 콘트리트교로, 하부는 T자형 교대와 벽체식 교각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SH공사는 2007년 1월 뒤늦게 '도시환경디자인' 용역 결과를 반영해 1·4교는 어치형 라멘교로, 2·3교는 경사아치교로 설계를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08년 3월 설계를 변경하고 이듬해 12월 교량 건설을 마친 뒤 "추가공사비와 이자 3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동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적격 통보를 한 뒤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설계 변경을 지시한 만큼 추가비용은 SH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H공사는 적격 통보 이전에 '용역 시행 중인 도시환경디자인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은 설계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오히려 이들 건설사가 설계지침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설계·시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동부건설과 포스코건설이SH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SH공사는 두 회사에 35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리 전달된 점을 감안해도 이는 오히려 최소한 적격 통보 이전에 '도시환경디자인' 결과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동부건설 등이 적격 통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용역 결과는 나와있지 않았다"며 "두 회사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이 어느 정도 증액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급계약까지 체결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H공사는 적격 통보 후 1년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설계 변경을 지시한 점, 이에 따라 당초 공사비 19억3100여만원보다 거의 3배에 이르는 54억7900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점 등에 비춰 SH공사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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