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리조트 매각 우선협상자에 부영

머니투데이 배장호 기자 | 2011.02.21 07:22

이달말 본계약 체결예정...인수금액 1000억원 이상

더벨|이 기사는 02월20일(13:1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무주리조트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영이 선정됐다. 주택전문 건설업체인 부영은 이번 무주리조트 입찰 뿐 아니라 하나금융 유상증자 참여 등 최근 활발한 투자를 벌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주리조트 매각 주체인 대한전선은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영을 선정했다. 지난 14일 실시한 입찰에서 부영과 함께 통일교 재단 계열의 용평리조트와 신한금융그룹 계열 사모투자펀드(PEF) 신한PE 등 3곳이 경합했다.

부영이 제시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약 10배 내외의 EV/EBITDA 배수를 적용된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2개월간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30억원에 동종업계 평균 EV/EBITDA 배수인 7~8배보다 두세배 높은 10배를 적용한 후 순부채 900억원을 차감하면 대략 1100억원 정도의 무주리조트 주식 가치가 산출된다.

무주리조트의 상대 가치를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미래 가치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쟁 스키장 리조트에 비해 숙박시설을 지을 여력이 많은 점이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 부지가 넓은데다 보유한 스키 슬로프 시설 대비 숙박시설 비중이 낮다. 경쟁 스키장인 용평리조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회원권 부채 문제도 여타 리조트들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내 리조트업계의 회원권 시세는 분양 시점보다 낮게 거래되는게 일반적인데, 이 때문에 대부분 리조트들은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기면 취득가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리조트 경영권 변경으로 회원권 시세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회원들이 일거에 환매 청구에 나선다면 리조트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주리조트의 경우 이러한 회원권 부채의 장부상 가치가 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어도 회원권 부채에 관한 한 무주리조트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최초 분양 당시의 회원권 가격이 워낙 낮았던데다, 최근 몇년새 분양된 골프장 회원권 등 비교적 고가에 분양된 회원권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실제 무주리조트가 법정 관리에서 대한전선으로 넘어갈 당시, 한동안 묶여있던 콘도 회원권의 환매 청구권이 풀렸음에도 불구 실제 청구된 금액은 불과 수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오히려 돌아오는 환매 청구보다 신규로 나가는 회원권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부영과 가격조정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마무리지은 뒤인 이달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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