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장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씨(61)에게 현금 50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맡긴 경위 및 해당 금품의 출처를 추궁했다.
특히 장 청장이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서 사장과 장 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대우건설이 특전사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 사업 공사를 수주한 뒤 사업 편의를 위해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장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 청장은 한때 '실세 차관'으로 불리며 국방획득 체계 개선을 주도했으나 '함바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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