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제동을 걸며 쟁점화 시킨 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다. 2009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막았던 그다. 다른 해외 자금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 정부안에 왜 반대하나.
▶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수쿠크에 제공하는 혜택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밖에 없다. 이들 나라도 취득세, 법인세 정도의 혜택만 준다. 우리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려 한다.
- 수쿠크가 사실상 이자인 만큼 다른 자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예를 들어 미국 자금이 들어와 건물을 사면 취득세 등 세금을 낸다. 개정안대로라면 수쿠크 자금이 건물을 사면 실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자라는 이유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특혜 아닌가.
- 정부는 이슬람 자금 유치를 위해 면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 현행법으로도 수쿠크 발행이 가능하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과도한 면세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다. 이슬람 자금유치를 위한 다른 지원책에는 동의하고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면세 혜택을 주자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
- 기독교계의 반대가 심하다.
▶ 이 문제를 종교 갈등으로 해석하면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 개정안 반대 이유는 과도한 혜택이다. 최근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야 할 때다. 특혜까지 주며 위험성 높은 이슬람 자금을 들여와야 하는지 의문이다.
- 법이 안되면 시행령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다.
▶ 시행령이나 법 개정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 과세 혜택을 줄인다면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나.
▶ 특혜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반대한다. 어떠한 면세도 해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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