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부터 부산저축은행 부산본점 앞은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금자 1000여명이 은행 입구에 붙여놓은 영업정지 공고문을 읽으며 향 후 사태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부 예금자들은 부산저축은행 측이 정문셔터를 굳게 닫은 채 영업정지 안내 공고문만 붙여놓았을 뿐 상황안내를 비롯한 예금 지급 계획 등 고객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최모씨(56·여)는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부은 적금 1000만원짜리 두 개와 500만원짜리 1개가 하필 오늘이 만기일이라 아침부터 찾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며 "10년 가까이 길거리 장사를 해오다 수돗물 나오는 상가건물을 계약했는데 당장 계약금 마련이 막막하다"고 눈물로 하소연 했다.
이 예금자는 또 "나도 나지만 이웃상가의 한 계주는 자갈치 상가 번영회 곗돈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붙여볼 요량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넣어왔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못 내준다면 계주는 죽게 생겼다"고 귀띔했다.
또 은퇴 후 퇴직금을 맡겨 둔 한 예금자는 "사업할 아이템을 찾지 못해 이자라도 붙여보자고 넣어둔 1억 3500만원의 퇴직금은 내 평생의 대가이자 노후자금인데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안된다니 난 굶어 죽게 생겼다"며 망연자실해 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엄모씨(24)는 "저축은행이 이자가 높아 적금으로 13개월째 1300만 원 가량을 넣고 있었는데 소식 듣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찾을 수는 있다고 하니 안심이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3조5000억원의 예탁액 대부분이 5000만원 미만의 예금주이여서 대부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 피해액은 1100여억원이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사태를 3개월 안에 금융정상화 시킬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 예금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5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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