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銀 내달 2일부터 1500만원 가지급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2.17 13:43

5000만원 초과예금자 작년말 7500명, 5900억원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다음달 2일(잠정)부터 한 달간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원리금 합계) 이내 예금자들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처리 방향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경우 두 저축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적기시정조치' 등이 부과되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후순위채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수는 모두 14만명으로 이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초과 예금 총액은 약 4700억원 수준이다.

대전저축은행은 예금자 7만6000명 중 1500명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로 금액은 1200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모두 작년 12월부터 예금 인출이 지속돼 예금자수와 예금액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내달 2일부터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원리금은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받는다. 영업재개 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보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예금액의 70~8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두 저축은행의 운명에 따라 예금 보호 여부가 갈린다. 예보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저축은행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며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담보가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후 배당 등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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