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P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2.17 11:00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현행 17% 임대비율 17~20%로 변경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17%에서 20%로 최대 3%포인트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현행 전체 가구수의 17%에서 17∼20%로 바뀐다.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에 따라 최대 3%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지방은 전체 가구수의 8.5∼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18∼25일) 중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626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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