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오늘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이 지역의 7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은 283%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체 사업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통해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그 자리엔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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