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대전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상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박종진 기자 | 2011.02.17 08:23

대전저축銀, 유동성 부족···6개월간 영업정지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 두 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없는 상황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2010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돼 있는 상태이며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이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영엽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며 지급한도는 1500만 원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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