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없는 상황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2010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돼 있는 상태이며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이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영엽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며 지급한도는 1500만 원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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