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 소득외 자산등 상환능력 반영검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 2011.02.16 15:32

(상보)상환능력 평가지표 변경 논의중...3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적용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DTI의 경우 개별 가계의 소득 외에도 유·무형 자산과 나이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차주의 소득만을 기계적이고 단선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DTI 제도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소득뿐 아니라 유무형의 자산 등 가계의 상환능력을 객관화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다만 "소득 외에 다른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정적으로 DTI 적용 기준을 바꿀 지 여부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특히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중 객관화할 수 없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실행 가능성을 우선 따져보고 최적의 조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DTI 적용 기준을 바꿀 경우 대출자의 자산과 나이(기대소득)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일단 거론되고 있다.

정 국장은 이런 제도 개선이 금융규제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에 따라 대출액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며 "규제 완화인지 강화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DTI 제도 개선 논의는 3월 말로 예정된 DTI 한시적 규제 해제의 연장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DTI 해제 여부는 2, 3월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TF는 현재 거시와 미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시중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자산시장의 자금쏠림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방안과 사교육비 지출 관련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등 개인 신용관리 개선방안도 발표된다. 금융위는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해 해외사례 및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 CEO 연임에 대한 규정을 법에 넣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달 조문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한시적 도입 요구에 대해 공동계정을 도입한 후 평가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애초부터 '일몰제'로 운영하긴 힘들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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