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포에도 학원비 인상…학부모는 한숨만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 2011.02.17 07:00

[물가공포… 진짜 오른것 따로 있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두 자녀를 둔 손미정(가명·서울 양천구)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찾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집 가격이 또 올랐기 때문이다.

손씨는 "매년 문제집 한 권당 1000~2000원씩 가격이 오르는데 두 아이에게 과목별로 사주려면 금액이 만만찮다"며 "학원비도 해마다 1~2만원씩 꾸준히 오른다"고 말했다. 손씨는 두 아이의 사교육비로 한 학기 교재비 40~50만원, 영어 학원비 월 60여만원, 인터넷강의비 월 20~30만원을 쓴다. 그나마 수학·과학 등 다른 과목까지 학원에 보내는 집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편이다.

3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숨이 나온다. 학원비·교재비 등 주요 사교육비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통계자료를 내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학원가에 따르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수강료는 한 과목당 25만~40만원선이다. 학원에서 과제로 내주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교재나 인터넷강의 등 비용을 합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자녀 2명을 교육시키는 경우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1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초·중학생 대상 유명 영어학원인 청담어학원은 7년 간 25만원으로 유지했던 수강료를 최근 10월 28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임대료·임금 등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수강료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곳 외에도 대부분 학원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2만원씩 수강료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기준 시수와 이에 따른 수강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강의료가 아닌 교재비·기자재비·보충수업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학원의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개인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기준 수강료에 대한 법적 제재도 피해간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학원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현장에서는 사교육비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입시 전문 학원들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대신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학원이나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지값의 상승으로 참고서·문제집 등 교재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가격이 1만원 안팎이던 문제집의 경우 평균 10%에 이르는 1000원 가량 소비자가가 인상됐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지값이 인상됐다"며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은 변동폭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원자재인 제지류 단가는 교재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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