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측은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현대그룹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하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해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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