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86만원 받았다" 카라분쟁, 결국 법정으로

머니투데이 김훈남, 하유진 기자 | 2011.02.14 16:02

(상보)"정당한 수익배분 못받아"…또다시 불거진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잠시 소강 사태에 이른 카라의 전속계약 해지 사태는 결국 법정공방으로 불거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승연 등 카라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연 등은 소장을 통해 "DSP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승연 등은 또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한승연 등 3명은 DSP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사를 밝혔다. 당시 이들은 "계약사항이나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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