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카라 멤버, 소속사 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하유진 기자 | 2011.02.14 15:40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잠시 소강 사태에 이른 카라의 전속계약 해지 사태는 결국 법정공방으로 불거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승연 등 카라의 세멤버는 지난달 소속사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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